(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이달부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서비스를 도입, 실시한다.
그동안 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고지서로 납부 가능했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자동이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연체율 감소에 따른 징수율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이체 신청방법은 은행과 시청(환경보호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로 접속하여 지로번호(6129118)를 기입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나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연면적 160㎡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토록하는 간접규제 성격의 원인자 부담제도로써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본인소유의 시설물과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모두 자동이체 신청되며, 차량번호별 또는 차량, 시설물 각각 별도로 신청되지 않는다.
또 오는 25일까지 신청이 완료돼야 9월부터 자동이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환경보호과(041-930-333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이체 실시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기관을 찾는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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