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5,000여건, 31억2,500만원 부과, 30일까지 납부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2014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부과한다.
재산세 고지서는 11일부터 소유자의 주소지로 발송됐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자신의 재산세를 확인하고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ARS(041-950-4400)를 통한 카드납부 등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서천군 발전을 위해 쓰이는 재원으로 성실한 세금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041-950-4059,42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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