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생명을 내건 오토바이 배달!! 안전장치가 필요 !!
청소년들의 생명을 내건 오토바이 배달!! 안전장치가 필요 !!
  • 조경호
  • 승인 2014.09.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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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호 비인파출소장/서천경찰서
이젠 거리를 지나다 보면 한 눈에 봐도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10대 청소년들이 교복을 입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곡예 운전하면서 배달을 다니는 광경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현재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수가 급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집계조차 파악 할 수 없고 또한 청소년들의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여 계속된 인명피해가 발생하므로 해서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륜차사고’ 발생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전.충남지역의 이륜차교통사고 치사율이 이처럼 전국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년 사이 일어난 대전.충남지역 이륜차교통사고는 4774건이며 358명이 숨져 치사율이 7.5%에 이르러 전국 치사율(4.1%)의 두 배에 가깝고, 이륜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일어난 교통사고율(7.9%)도 전국평균(6.2%)보다 높았고 중앙선 침범치사율은 대전.충남지역(14.9%)이 전국(7.8%)의 두 배에 이른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안전운전 캠페인, 배달업소를 찾아다니며 업주와 배달원을 상대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사고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배달 업소에서는 배달 건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해 배달 알바에 나서는 청소년들의 위험한 운행을 조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조장하는 배달 방식 등의 개선이 필요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피자나 치킨 등을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오토바이의 규격이나 장비 정검, 헬멧과 같은 보호장구의 안전 기준 등 관련법에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과 난폭운전 등으로 사고 발생을 조장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나 취득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강력한 제지 또한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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