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서천군의회 군정질문〕<1>조동준 의원
〔2014 서천군의회 군정질문〕<1>조동준 의원
  • 윤승갑
  • 승인 2014.10.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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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브랜드 개발 규정무시 졸속 추진”. 응급의료 문제 반복, 페러다임 바꿔야…농업인 월급제 제안

▲ 서천군의회 조동준 의원.<사진제공=서천군의회>
제7대 서천군의회(의장 한관희)는 개원과 함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제7대 개원 이후 지난달 15일~24일까지 열린 임시회를 통해 처음 가진 군정질문 포커스도 이 두 가지에 맞춰 군민의 편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군정의 균형을 잡는 질문을 펼쳤다. 군정질문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을 발휘한 의원별 주요 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4차례에 걸쳐 보도, 서천군의회의 의정활동을 조명해 본다. 순서는 무순 -편집자 주-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의회 조동준(42.나선거구.사진) 의원은 제229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운영과 지역사회 현안문제를 두고 가감 없는 질문을 벌였다.

초선의원이지만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진정성 담긴 군정질문은 ‘일하는 의원’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조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에서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 쌀 관세화와 쌀 수입 전면개방에 따른 농업지원 정책, 민선 6기 군정비전 선포식 졸속 추진, 서천읍 도시계획 지역의 불균형 발전과 균형 있는 도시성장 계획 등 7건을 군정질의 했다.

△새 도시브랜드 개발 졸속 추진
조동준 의원은 서천군이 민선6기 출범에 맞춰 추진하고 있는 도시브랜드 개발과 관련, “비전선포식에 맞춰 관련규정을 무시한 채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고 시정을 촉구했다.

새 도시브랜드 개발의 경우 ‘서천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 근거, ‘서천군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비전선포식(지난달 29일)에 맞춰 서둘러 추진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새 도시브랜드 개발은 지난 8월부터 용역이 발주돼 올 12월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집행부는 서천군 비전선포식을 준비하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하거나 이후 활용하고자 계획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며 이후 새 도시브랜드 활용과 홍보에 문제점을 드러낼 것이 자명, 고질적인 졸속행정이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집행부로부터 ‘당초 계획과 활용일정을 변경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응급조치 소요시간 읍.면별 두 배...응급의료체계 개선해야
“서천군의 응급의료체계는 응급실 운영에만 맞춰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조 의원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 서천군의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페러다임 전환을 군정질문을 통해 요구했다.

특히 119신고 현황자료 분석(올 6월)을 통해 나타난 서천군의 응급조치 소요시간을 내놓으며 응급의료체계 개선 대책 마련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뒷받침해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였다.

조 의원은 “외부 의료법인들은 영리에 따라 문을 열고 닫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반해, 행정과 주민은 응급의료 시설 운영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운영상태에만 노심초사 목을 매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기대지 말고 응급후송 체계에 대한 정비와 보완이 선행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질타했다.

실제 조 의원은 119신고 현황자료 분석을 통해 “서천군 응급조치 시간은 기산면이 26분으로 가장 빠른 반면, 판교면은 55분이 소요됐다”며 “119신고접수 후 병원 후송소요시간을 줄이기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명의 위급을 요하는 경우 응급조치 적정시간은 30분 전후로 판교, 문산, 마산, 서면지역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체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많은 자치단체가 자구적인 응급의료를 위해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행.재정적으로 적극 대처하고 있지만 군은 외부 의료법인에 의존하고 있다”며 “자체적인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및 예산수립에 대한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업인 월급제’ 시행해야
조 의원은 ‘쌀 관세화와 쌀 수입 전면개방’에 따른 서천군 농업 지원 정책이 뒤따라야한다며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제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 예상소득을 월별로 미리 지급,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경영지원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지난해 35농가에서 올해 121농가로 참여 농가가 확대될 정도로 호응이 높고 자치단체 별도예산이 크게 소요되지 않아 재원부담이 적은데다 농가의 생활안정에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할 경우 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상승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행을 촉구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농업인 월급제는 농렵쌀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농협과 협의, 추진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도 주문했다.

적정한 대상작물의 선정과 지원기준을 마련해 지역농협과 생산농가, 농어업발전기금과 연계해 실질적인 농업지원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타 자치단체 분석결과 이 조례의 경우 지급조건 등의 미충족으로 지급사례가 없어 실효성 없는 조례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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