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함께 하는 경찰
주민과 함께 하는 경찰
  • 김용경
  • 승인 2014.10.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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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경 112종합상황팀장/서천경찰서
112종합상황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9월 말 해가 질 무렵에 파출소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침에 뒷 산으로 밤을 주우러 간 할머니가 해가 저무는 데도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화를 받고 인근 순찰차와 경찰관을 우선 발생지로 출동시키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니, 경찰서장은 곧 어두어 지고, 산에서 밤을 지내면 동사의 우려가 있다며, 경찰서 내근 직원들까지 현장으로 총 출동하라는 동원명령을 내려 출동하는 중에 파출소장에게서 “해가 떨어지는 줄 모르고 밤을 줍고 있는 할머니를 찾았다!”라며 반가운 소식이 왔다. 현장에 가고 있는 경찰관과 수색하고 있는 경찰관들은 안도의 한숨을 돌렸다.

언제 어디서나 긴박한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번호 중에 하나가 112 신고전화이다.

경찰도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112신고에 대한 총력대응 태세를 구축하여 최선을 다해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호기심 또는 장난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경찰이 골든 타임에 출동하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경찰은 “범죄신고는 112, 경찰 민원 상담은 182”로 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112허위신고 근절 계획을 추진하여 그 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112허위신고에 대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 형사 입건하는 한편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으로 처벌하고 있다.

더불어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 병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고 있다.

경찰은 위급한 상황에서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며 1초의 시간도 절실한 이들이 내 가족 일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경찰력을 집중하여 효과적이고 보다 많은 도움을 주고자 노력한다.

경찰관으로서 한건 한건의 신고를 접할 때마다 긴장의 연속이지만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고통과 걱정을 나누고, 즐거움을 함께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찰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도와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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