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서천군 생활폐기물 불법폐기 '충격'
(미디어)서천군 생활폐기물 불법폐기 '충격'
  • 윤승갑
  • 승인 2014.10.24 0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정업체 10년 독점, 차량운영 및 비용계상 원칙위반 행정은 ‘뒷짐’협동조합 전환협약 미 이행, 군 편의적 연장허가 봐주기 의혹 가열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운영이 10년 째 ‘불공정 게임’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다.

특정업체 독점을 두고 위탁업체 선정기준에 구조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점철되면서 군이 ‘협동조합 전환’ 계약 조건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지 두 해가 지났지만 위탁업체의 계약 비틀기로 무용지물인 상태다.

더욱이 위탁업체의 이러한 협약 불이행에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났지만 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 두 차례에 걸쳐 현 위탁업체의 연장을 허가하면서 특정업체 봐주기식 행정처리에 대한 의혹까지 불씨가 지펴졌다.

이렇듯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운영에 대해 급기야 서천군의회가 23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동을 걸면서 군의 행정처리 및 관리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조동준 의원은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편법, 불법적인 생활폐기물 상.하차 운영 및 폐수(음식물) 불법폐기 영상을 공개, 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조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해당 위탁업체의 경우 생활폐기물 원가 계산상 매립 및 소각용 생활폐기물을 별도의 차량으로 각각 수거해야하나 이를 지키지 않고 편법적으로 차량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A차량을 운행하면서 매립 및 소각용 쓰레기를 모두 수거한 뒤, B차량과 겹치는 지점에 B차량이 처리해야할 쓰레기를 다시 내려놓는 방법이다.

이는 원가계산상 연료비와 차량운영비, 미화원 운용비용 계상 위배 운영인가 하면, 폐기물관리법상 정해진 집하장에 하차 해야만 하는 쓰레기 하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더욱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차량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불법으로 폐기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로 지적돼 충격을 주고 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군은 무사안일 한 행정처리로 일관하고 있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특히 조 의원은 “군이 특정업체 독점으로 인한 위탁운영 부작용을 해소키 위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위탁업체 협동조합 전환과 관련, 이를 지키지 않아 계약 해지가 가능한 이 업체를 오히려 봐주기식 행정처리로 의혹 받기를 자처하며 타 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위탁업체는 2012년 말 위탁업체 선정 계약 당시 협동조합 전환에 대한 사항을 사업제안서 및 협약서에 적시해 지난해 7월까지 시행토록 했지만 현재까지 지키지 않아 계약해지가 가능한 상태로 밝혀졌다.

조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군은 이 위탁업체에 대해 지난해 11월, 올 5월 두 차례 위탁운영 연장을 허가해 말썽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위탁업체에 유리하게 적용됐던 ‘사업수행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과 함께 연장허가를 신청, 군으로부터 연장을 허가 받았다는 것이다.

군이 야심차게 마련해 적용했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 협동조합 전환’ 정책을 오히려 해당 위탁업체가 ‘헛구호’로 만든 셈이라는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이는 특정업체의 독점구조를 해소해보겠다던 군의 의지를 위탁업체가 또 다시 기득권을 주장하며 꺾고, 독점구조를 잇게 된 꼴이다”며 “반드시 확인된 불법사항과 협약 불이행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위탁업체의 수집.운반 운영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이며 협동조합 전환 미 이행의 경우 당시 관련법 검토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 연장 요청을 허용했다”고 답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