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가정이 쉼터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찌할 도리 없이 무작정 버터야 하는 전쟁터로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도 가정폭력이 가부장적인 분위기에 용인되거나 가정 내 문제의 영역으로 취급되어 ‘범죄’임을 가해자․피해자 모두가 간과하는 경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은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이 더욱 어렵고 해결이 어려워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더 큰 폭력으로 번져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가정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분명히 주지해야 할 것은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습적인 가정폭력은 자녀에게도 ‘학습된 폭력’으로 대물림되어 또 다른 가정, 사회에 폭력을 휘두르게 될 확률이 매우 높고 끊임없이 순환되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정폭력을 ‘신고’하는 일입니다.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가정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이웃이나 친구의 도움으로 가정폭력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고로 인한 피해가 걱정되어 신고를 망설이고 있다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이후 더 큰 가정폭력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해 망설이고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법률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응급조치는 신고 시 가정폭력 현장에 나간 경찰관이 폭행을 저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후 범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며 이때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급조치 이후에도 가정폭력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따로 재판과정을 밟지 않고도 ‘긴급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집에서 퇴거”, “집이나 직장으로 부터 100m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우리 경찰에서는 2014년부터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내 경찰 예산을 확보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피해자 임시숙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강력범죄.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등을 피해자 임시숙소와 연계, 숙박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가정폭력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가능 하므로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경찰에 신고하신 후 경찰의 안내에 따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