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서면 내륙권 신규 축사건축 불허방침
서천군 서면 내륙권 신규 축사건축 불허방침
  • 윤승갑
  • 승인 2014.11.10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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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사.개야.원두리 등 축사 밀집지역 신규 축사 입지제한
악취 등 민원 해소 및 관광지보호 목적, 관련제도 후속정비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기업형 축사난립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과 춘장대해수욕장 일원 관광지 보호 등을 위해 서면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축사건축 불허방침을 내렸다.

해당지역은 기업형 축사가 밀집된 서면 부사리, 개야리, 원두리 등 3개 마을을 중심으로 마량리가 포함됐다.

10일 군은 기업형 축사가 밀집돼 있고 13개 읍.면 중 가축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서면 부사리와 개야리 등을 지난 9월부터 신규 축사건축 불허방침을 세우고 입지제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곳은 기업형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 대부분 외지인인데다 시설미흡 등으로 악취 및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는 상태로 지역주민 피해와 관광지 보호를 위해 신규 축사건립을 제한한다는 것.

이에 따라 서면 부사리, 개야리, 원두리, 마량리 등은 신규로 축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현재 신규 축사건립이 제한된 3개 마을은 돈사 5곳, 계사(양계) 4곳 등 9곳이 운영 중이다.

돈사는 부사리 1곳, 개야리와 원두리 각각 2곳으로 나타났고, 계사 역시 기업형(1만2,689~2만3,876㎡) 규모로 부사리 2곳, 개야리와 원두리에 각각 1곳이 들어서 있다.

특히 춘장대해수욕장 인근 대규모 축사도 5곳이나 된다.

춘장대해수욕장 반경 2km 이내 2곳, 반경 3km 이내 1곳, 반경 4km 이내에도 신축중인 1곳을 포함해 총 5곳의 축사가 운영 또는 신축 중이다.

이에 따라 서면지역은 관광지임에도 불구, 돼지 및 닭 등의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면지역 축산농가수는 총 33농가로 판교면(69), 마산면(54), 문산면(40), 마서면(38), 화양면(34)에 이어 6번째이지만 사육두수는 41만8,798마리로 축산농가수가 가장 많은 판교면(2만8,209마리)에 비해 무려 31배에 이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건축주나 축산 관련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거나 축사 밀집지역에 대한 가축사육 종량제 개념 도입을 통해 입지제한 하는 등 관련제도 정비를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축사가 밀집된 3개 지역과 도둔리 지역에는 축사 신축과 증축은 허가해주지 않지만 면적의 변경 없이 개축하거나 재축.대수선은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 축사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사나 가축용 창고 등의 신축은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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