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수산의약품 불법사용 점검
양식장 수산의약품 불법사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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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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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중부검역검사소‧수협 등과 합동 실시키로

충남도는 12일 도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수산용의약품 불법 사용 등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산용의약품 오‧남용 및 미승인 의약품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한 이번 지도‧점검은 도가 주관하고 중부검역검사소 장항지원, 수협 등이 참여한다.

대상은 도내 양식어류 주산단지인 보령 등을 중심으로 한 해상가두리와 육상양식장 등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수산동물용 의약품 사용 방법과 휴약기간 이행 및 오남용 방지 등 안전한 사용법을 안내하고, 니트로퓨란이나 클로람페니콜 등 미승인 약품을 사용 금지 등을 지도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특히 불법 의약품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 조사를 실시해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어업인에 대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어업인 교육 및 순회지도 시 수산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지도 강화로 국민들에게 건강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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