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보령지청,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일제점검
고용노동청보령지청,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일제점검
  • 이찰우
  • 승인 2014.11.16 2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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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 집중 점검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대전고용노동청보령지청(지청장 김효순)은 17일부터 21일까지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태안군 등 관내 7개 시 군에 소재한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주관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12년 1월,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화 이후 서면 근로계약 체결 관행이 산업현장에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편의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로하는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를 중점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최저임금 지급 준수 여부, 금품 미지급 여부, 휴게시간 미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청소년들의 취약한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기초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 대처키로 했다.

김효순 지청장은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은 기초고용질서의 핵심”이라며 “프랜차이즈 업체 등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이 정착되고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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