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인지 저녁만 되면 주차전쟁을 치뤄야 하고 진행차량에 위협을 줄 만한 장소에까지 주차된 차량을 자주 보게 된다. 이러한 잘못된 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법원 판결 중 도로 위 불법 주차 차량과 진행차량의 사고 발생 시 주차차량 운전자에게 사고책임을 인정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음주운전자가 우회전중 불법 주차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음주 운전자에게 사고의 주된 책임이 있지만 불법 주차차량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결과가 커진 사유로 불법 주차차량 운전자에게 사고책임을 인정한 사례와, 화물차 운전자가 편도 1차로 도로상에 미등이나 차폭등이 꺼진 채 우측 가장자리에 불법 주차된 덤프트럭의 옆을 진행하다가 덤프트럭 뒤에서 길을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에서 덤프트럭 운전자에게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점.
또, 불법주차로 인해 사고운전자가 자신의 차로를 지키는 데 지장을 준 점, 시야 확보에 지장을 줘 보행자의 움직임 파악을 어렵게 한 점 등을 들어 덤프트럭 운전자에게 사고책임을 인정한 사례 등 차량을 이용해 도로 위를 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운전을 마친 후 잘못된 주차가 또 다른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운전자들은 인식해야 하고 평소 자신이 주차하는 장소가 안전한 장소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주차가능지역에 주차하기, 도로 위 역방향 주차나 이중주차하지 않기, 보도 위.상가 앞.어린이 보호구역내.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기, 차량에 연락처 남기기 등 올바른 주차문화를 실천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내가 아닌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는 선진교통문화가 널리 전파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