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공장들이 대형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면 일자리가 생겨나고 주변에 상권들이 조성되어 마을발전에 큰 영향 줄 것이 생각이 들어서 주변 환경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기피시설물의 건축허가를 내주어 이로 인해 공장굴뚝의 연기, 시멘트 먼지, 폐수 등 각종 오염물로 인해 지역 주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해 왔으나 이제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 장례식장, 축사, 쓰레기 시설, 폐차장, 사행성관련 건물, 러브호텔 등의 기피건축물들은 건축예정기의 대지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접한 대지 및 건축물로 건축계획이 담긴 사전예고문을 건축예정기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해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건축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을 거쳐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 각 지역별로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행정기관은 관련법상 하자가 없으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나 사전예고 없이 건물허가를 내주어 주민들과의 마찰을 겪고 있는 지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전예고제 법적체계의 확립과 명확한 세부적 기준을 찾기가 애매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적 요인과 지역의 주민과 행정기관의 해석에 차이로 인해 갈등으로 인해 사전예고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꼼꼼히 따져 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 반영되는 제도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라면 좋은 제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전허가제도는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당사간의 열린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여 주민간 화합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반드시 주민들을 위한 제도로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