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두형)는 연말연시 사회적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선박 운항장의 음주운항 위험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음주운항으로 인한 각종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기간중 주요 항·포구 및 해상에서 다중이용선박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 예정이며, 해상사고 발생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위험물 운반선 등 대형선박들도 철저한 검문검색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음주운항을 할 경우 한층 강화된 해사안전법이 적용 되어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 상태에서 5톤이상 선박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의 선박은 최고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보령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육상에서는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인식이 확산되어 있지만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바다의 힘든 노동의 특수성 등으로 비교적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항해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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