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이달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 윤승갑
  • 승인 2014.12.17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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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앞두고 관계자 교육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17일 농업기술센터 강의실에서 양돈농가,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영업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된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개정 돼지고기 이력제는 이달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교육은 이력제 적용대상을 소와 국내산 돼지(돼지고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돼지고기 이력제 주요내용 및 사육.유통단계별 이행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국내산 돼지고기의 거래단계별 정보(원산지, 사육자, 도축장, 가공장 등)를 기록, 관리하여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고 판매 시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되면 유통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소비자에게 믿음을 주고 한돈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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