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연말연시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집중단속
보령시, 연말연시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집중단속
  • 이찰우
  • 승인 2014.12.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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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6일까지, 원산지표시 및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등 집중단속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서민생활 취약분야에 대해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연말연시 청소년들의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서민생활 보호 및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지원팀과 함께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를 비롯해 중·대형 음식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식품·공중위생분야,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등 관내 3412개 업소로 충남도와 인접 시·군 특별사법경찰관과 함께 교차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효과를 배가시킬 예정이다.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송년회 등 회식장소로 이용되는 중.대형 음식점에 대해 식품위생 관리실태, 원산지 미 표시 및 허위표시 등 부적정 기재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보호활동으로는 수능이후 해방감과 연말연시를 맞아 들뜬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청소년 고용 및 출입금지 업소를 대상으로 전개한다.

중점단속사항은 청소년대상 유해약물(술, 담배)판매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22시 이후 출입이 금지되는 PC방, 노래방 등의 출입 묵인행위, 성매매 암시전단지 배포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와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동시에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청소년 관련업소에서는 청소년을 고용 또는 출입시키거나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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