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7월 정기분 재산세 89만건, 1천18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납기는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783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03억원 지방교육세 102억원으로 지난해 1,143억원보다 3.9% 증가한 것으로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365억원, 건축물분 821억원, 나머지는 선박․항공기분이다.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작년 6월 2일 이후 2만2천건의 건축물이 신축되어 과세대상물건이 증가하고, 신축건물기준가액(7.4%), 개별주택가격(1.1%), 공동주택가격(3.2%)이 상승한 반면, 종전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부과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납부 세액(5만원이하)이 지난해보다 감소해 재산세는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특히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과세특례로 전환, 재산세에 포함되어 과세되고, 소방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편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411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아산시 200억원, 당진이 129억원 순이며, 청양군은 8억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 이체 및 전국 은행 및 우체국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에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통해 재산세를 확인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시군별 재산세 부과현황
▶ 천안시 411억원 ▶ 공주시 48억원 ▶ 보령시 47억원 ▶ 아산시 200억원
▶ 서산시 85억원 ▶ 논산시 38억원 ▶ 계룡시 18억원 ▶ 금산군 27억원
▶ 연기군 44억원 ▶ 부여군 18억원 ▶ 서천군 19억원 ▶ 청양군 8억원
▶ 홍성군 31억원 ▶ 예산군 34억원 ▶ 태안군 31억원 ▶ 당진군 12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