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박성례 기자=보령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소방시설 관리 불량을 초래하는 적폐행위를 근절하고 화재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소방안전관리 7대 적폐행위 근절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
소방안전관리 7대 적폐행위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전원폐쇄로 인한 감시불량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반 주요기능 정지 상태 ▲소화설비 배관에 대한 잠금행위 ▲동파 등을 우려한 소화배관내 소화수 미충압 ▲소화배관의 절단 행위 ▲소화수조내 밸브 잠금행위 ▲기타 성능기준 이상 및 유도등 전원불량 등 지속적인 관리 불량 사항 등이다.
이에 따라 보령소방서는 관계자 안전교육 및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적폐행위를 위한 집중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활동 시 적폐행위 단속 등을 통한 적폐행위 근절 대책을 연중 계속해 추진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계인의 기본적인 소방안전관리의 안전의식 부재가 대형피해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7개 적폐행위 근절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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