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면 ‘1석 2조’ 혜택
보령시,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면 ‘1석 2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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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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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신고기간, 연세액 10%할인 및 교통상해보험 가입 혜택

1월말까지 보령시에 전화한통만 하면 절세 혜택과 교통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는 1석 2조 효과가 있는 세금 납부방법이 있다.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1년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말까지 연납으로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하고 납세자에게 1천만원 한도의 교통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준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세무과 및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인터넷 지방세포털사이트인 위텍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미 전년도에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4,198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대상자로 처리되어 고지서 발부 시 납부하면 된다.

2011년 등록한 2천cc급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 해 52만원이지만 1월에 미리 내면 5만 2000원이 할인된 46만 8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연납신청 납부 후 양도 및 폐차의 경우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환급이 가능하고 주소이전(전출)시 자동차세가 중복 과세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출지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해 연납제도를 활용하는 알뜰한 납세자가 늘고 있다”며, “연납제도를 이용해 10% 절세 및 교통상해보험에도 가입하는 혜택을 받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 4,198대의 연납신청으로 11억원200만원의 자동차세를 조기 징수한바 있다.
 

<자료-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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