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집중신고 및 단속기간 운영
보령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집중신고 및 단속기간 운영
  • 박성례
  • 승인 2015.03.03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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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보령)박성례 기자=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도순)은 신학기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2일부터 31일까지 '2015 학교폭력 집중신고 및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 보령교육지원청은 관내 초,중,고에 재학중이거나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자, 일진 등 폭력써클을 구성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가입을 강요한 자 등 폭력 써클에 대한 집중신고 및 단속을 실시한다.

신고 방법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교별 학교폭력 전담부서 및 담임교사에게 직접 신고, 117전화, 게시판, 이메일 문자, SNS 등을 통해 간접신고하면 된다.

보령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15 학교폭력 집중신고 및 단속기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각급학교에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홍보를 활성화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히며, 관내 학생들이 학교폭력에서 벗어난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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