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아동 대상 강력범죄 예방하려면
신학기 아동 대상 강력범죄 예방하려면
  • 윤치원
  • 승인 2015.03.04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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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치원 경비교통과장/세종경찰서
최근 신학기를 맞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등 강력범죄가 우려된다.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아동 대상 강력범죄 발생에 경악을 금치 못하거나 자신의 아이에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해 항상 불안감을 갖고 있다.

경찰에서는 이런 아동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퇴직경찰․군인 등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초등학교 통학로, 놀이터 등 범죄취약지역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등을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선정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또한 놀이터 등 범죄취약개소에 CCTV를 설치해 아동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범죄는 경찰의 예방대책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무엇보다 아동범죄는 가정과 학교에서 반복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학교를 마치고 귀가 중에 낯선 사람이 접근해 무엇을 사준다거나 엄마가 어느 장소에서 기다리는데 데려다 주겠다 는 등의 말로 유혹해도 절대로 따라가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일러줘야한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직접 학생들을 인솔해 ‘아동 안전지킴이 집’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현장지도가 필요하고, 낯선 사람이 강제로 차에 태우거나 팔을 잡아끌면 ‘큰소리로 외치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인곳에 가서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과 스마트폰의 ‘SOS’나 공중전화의 ‘긴급전화’버튼을 눌러 112나 182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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