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배려가 미흡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와 비슷하게 종종 헤드라인 뉴스에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 인해 막 자라나는 어린이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심심하지 않게 보곤 한다.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정 약자인 어린이들이 사회적 제도의 틀 안에서 조차도 안전에 노출되어 부모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제도적보완의 필요함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등)에서 어린이의 통학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반드시 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되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동승 보호자가 탑승하여야 하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이나 지자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운영 운전 前 신규교육, 매 2년 마다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가 변경되거나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5.1.29.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계도 및 홍보기간을 지나 7.29부터 단속 계획이나 아직까지 많은 어린이 관련 교육시설 관계자들이 홍보 부족 등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홍보 활동을 전개해 또 다른 법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향후 우리의 미래가 될 어린이들을 안전한 사회망 속에서 자라게 하려는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시설 관계자 등에게 다시 한번 알리어 불이익을 받는 사실이 없도록 하는 등 제도 정착에 앞장서 다시는 불의의 사고로 국가의 희망이 사라지는 불운이 없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