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칭'보이스 피싱 등 예방법
'금융감독원 사칭'보이스 피싱 등 예방법
  • 이선희
  • 승인 2015.03.19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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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희 경감/홍성경찰서
금융감독원, 검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부업체를 빙자해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수수료, 신용등급상향, 기존대출금 상환 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을 입금 받아 가로챈 보이스 피싱 인출책 과 통장 전달책이 경찰에 검거되는 등 국내 보이스 피싱 피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문자메시지의 경우,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거짓으로 속이고,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사기범(예,070-XXX-XXXX)에게 전화를 하게끔 유도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송되는 문자로, 전형적인 보이스 피싱 수법 중 하나이다.

발신번호 역시, 금융기관 대표전화번호(1588-0000)로 변작하여 발송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금융사기는 온,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데,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철저한 사전예방으로, 금융사기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전화상으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는 각별히 주의해해 한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따라 송금(이체)해서는 않되며, 보안강화, 비밀 번호 오류 입력 삭제 등을 사유로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수사협조 및 보안강화 계좌 안전조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절대 금융거래 정보를 묻거나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므로 절대 응하면 않된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이메일 문자메시지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곧바로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에 올려진 고액 아르바이트나 재택근무 구인 광고 글은 대부분 대포통장 모집책들이 올려놓은 게시물로 조심해야 한다.

사전에 유포한 악성코드를 이용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유도하는 신.변종 금융 사기 유형인 파밍 의 경우, 실제 금융회사 인터넷 뱅킹 사이트 와 매우 흡사하나, 도메인 주소가 다른 게 특징이다.

또한, 컴퓨터나 스마트 폰에 계좌 비밀 번호 나 보안카드 사진 등 금융거래정보를 저장해 두지 말아야 하며, 통장의 이체 및 인출 한도는 본인에게 필요한 만큼 만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 광고는 사기업체의 대출광고일 확률이 높으므로, 현혹되지 말고, 대출이 필요하면 금융회사를 통해 상담 받아야 하고, 금융사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대부금융협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금융사기를 당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계좌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가 노출된 경우 및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경우, 금융기관 콜센터 및 경찰청(112)으로 즉시 신고하여 계좌 지급 정지를 시켜,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소송 절차 없이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제도를 신청하면 소송 절차 없이 돈을 찾을 수 있다. 통장, 카드, 계좌번호 분실, 대여, 양도한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 해, 통장과 카드 사용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사기의 최종 수단이 대포통장인 만큼 휴면계좌 등 옛날 통장이라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빌려주면 않된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하고, 금융회사 영업점,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일, 피싱 문자(전화)를 받으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로 신고해야 한다.

최근, 보이스 피싱, 대출사기 등 그 수법 또한 더욱 교묘해 지고, 수단과 방법은 물론, 대상자도 가리지 않고 있다.

금융사기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철저한 사전예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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