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법인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 5개월 이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2014년 세제개편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인은 지방소득세와 법인세를 동일한 과세표준을 사용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 해야한다.
이전까지는 법인세의 10%를 부과하던 세율이 과세표준이 2억 이하까지는 1%, 2억 초과 200억원 이하까지는 2%, 200억원 초과하는 과세표준에는 2.2%의 세율로 변경되고, 각 구간별로 산출되는 세액의 합산금액이 납부할 세액이 된다.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됐지만, 올해부터는 신고 없이 납부만 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 산출시 적용되는 세액공제.감면 특례가 법인지방소득세에는 특례조항이 없으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는 반드시 별도 신고해야 한다.
또한, 법인세를 세무서에 수정.경정 신고 할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동시에 신고.납부 해야 하며, 국세에는 신고기한 연장제도가 있으나 법인지방소득세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청 재무과로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 신고, 우편신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