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안 된다!”
참여연대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안 된다!”
  • 박귀성
  • 승인 2015.04.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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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후보는 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하는 것이 답이다”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에 표류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하여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이달 내 실시하기 위해 야당을 설득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인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직권상정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경과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관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하여 법관들마저 임명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본다”며 “이에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천명했다.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일, 국회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법무부와 검찰이 청문회 당일까지 박상옥 후보자의 행적을 검증하는데 꼭 필요한 수사, 공판 기록을 내놓지 않아 반쪽짜리 청문회를 치르고 말았다”며 “국회의 최고 수장인 국회의장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비협조에 강력히 항의하고, 국회가 인사검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를 압박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그런데 정의화 의장은 그런 노력 없이 형식적인 인사청문회 법 조항(청문회 이후 3일 이내 경과보고서 채택)을 근거로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며 “정의화 의장은 직권상정을 시도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인사 검증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법무부, 검찰을 질타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청문회 이후 법원 내부에서도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원 내부망 게시판에는 지난 1월 수원지법 송승용 판사에 이어, 최근 서울중앙지법 박노수 판사, 인천지법 부천지원 문수생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들이 박상옥 후보의 임명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사실관계를 적시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법관들의 반대의사 표명에 대해 “공개적인 의견 표명에 좀처럼 나서지 않는 현직 판사들이 대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평가해 사실상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확실하게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민들은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는 사람에게 인권과 정의의 최후보루인 대법관을 맡길 생각이 없다”며 “박상옥 후보는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자진사퇴를 재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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