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민주주의 후퇴, 유권자 알권리 포기시킨 퇴행적 판결”
유승희 “민주주의 후퇴, 유권자 알권리 포기시킨 퇴행적 판결”
  • 박귀성
  • 승인 2015.04.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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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제기했다고 허위사실 유포라면 지난 대선은 무효!”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새정치민주연합과 진보 교육계, 시민단체가 지난 23일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성북갑)과 조희연교육감과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공동으로 23일 선고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유죄판결 관련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교육감 유죄 판결은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유승희 의원은 이날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사실관계를 밝혔다.

▲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유승희 국회의원은 이어 “재판부가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후보검증에 따른 공방에 대해 한계를 적시하고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 민주주의 후퇴이며 유권자의 알권리를 포기시킨 퇴행적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검증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해 2014년 6·4지방선거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58)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대해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회부됐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재판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심규홍)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검찰은 이날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 글 이외에 다른 근거도 없고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며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고, 배심원단 7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으며,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오늘은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희연 교육감 평결 현장에 다녀왔다”며 “정치검찰의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기소와 재판부의 판결 및 유죄선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이날 기자회견의 결론을 우선적으로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검증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이라며 “또한 유권자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유승희 의원은 “어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은 재판부가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후보검증에 따른 공방에 대해 한계를 적시하고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 민주주의 후퇴이며 유권자의 알권리를 포기시킨 퇴행적 판결”이라고 말해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불복의사를 분명히 했다.

유승희 의원은 나아가 “의혹해명요구란 증거가 완벽하지 않지만 보통사람의 상식과 정황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당사자가 직접 해명하라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따라서 의혹이란 허위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고 사전적 해석을 곁들였다.

유승희 의원은 아울러 “후보자간의 중요한 의혹에 대한 해명요구가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된다면 그동안 대통령 선거나 각종 선거에서 제기한 의혹들 중 상당수는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이미 선관위가 경고조치했으며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을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기소한 검찰과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 판결은 판결문 어디에도 천만 서울시민과 120만 학생들을 걱정하고 민주주의를 직시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개탄했다.

유승희 의원은 또한 “앞으로 천만 서울시민들과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조희연교육감과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타납공동대책위원회는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판결과 서울 교육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2심과 최종심은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기본가치를 지키고, 서울시민의 염원을 받아들여 현명히 판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향후 항소심에 대한 기대의 속내를 강하게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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