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론스타 소송, 정부 잘못으로 5조 혈세 유출 위기”
김기준 “론스타 소송, 정부 잘못으로 5조 혈세 유출 위기”
  • 박귀성
  • 승인 2015.05.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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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5조원 소송걸린 정부야말로 엄연한 세금 도적질!”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먹튀 논란에 휩싸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에서 천문학적인 투자 수익을 올리고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미국 원싱턴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 일명 ISD가 5월15일 내일 론스타의 안방인 미국 워싱턴에서 개시된다”고 전하고 “론스타가 우리나라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무려 46억7천9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조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소송액수를 밝혔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14일 원내정책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좌측엔 부좌현 의원
김기준 의원은 “소송 당사자가 우리나라 정부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배상금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갈 판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송 진행과정 일체를 비밀에 부치고 있다”고 정부의 대응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김기준 의원은 이어 “국민의 세금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5조원에 이르는 세금이 해외로 유출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들은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잘못으로 물어줘야 할 돈을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꺼내가면서 이유도 묻지 말라고 한다. 이는 엄연한 세금도적질”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기준 의원은 나아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주된 소송 대응논리는 론스타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내용이라고 한다”고 전하고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정부는 론스타가 국내에서 전횡을 일삼으면서 국부유출에 혈안이 돼 있을 때,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국회와 시민단체들의 무수한 비판을 모두 묵살했다”고 과거 론스타에 대해 옹호적인 입장이었던 정부를 비판했다.

김기준 의원은 이에 덧붙여 “당시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적격 투자자라면서 그들을 적극 비호했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가 그런 논리를 동원한다면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고, 따라서 워싱턴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도 받아들여질리 만무한 주장”이라고 그간 론스타를 상대로 보여온 정부의 행태에 대해 맹렬히 비난했다.

김기준 의원은 “반대로 정부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적극 옹호했던 당시의 행동이 정부당국자들의 중대한 과실이었다는 점을 시인해야 한다”며 “투자자로서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해야만 론스타가 처음부터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진실이 모두 땅속에 파묻혀 버리고 만다는 것”이라며 “만일 수조원의 세금을 물어줄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국민들은 그 내막을 영원히 알 수가 없다”고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기준 의원은 “국회가 ISD에 대해 보고를 하라고 하면, 정부는 국익에 위배된다고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며 “정부가 보호하려는 것이 국익인지 사익인지를 국민들은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안일한 정부 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김기준 의원은 “만일 정부가 ISD문제를 밀실에서만 다루는 이유가 자신들의 이익과 국가전체의 이익이 상충될 수도 있음을 숨기기 위해서라면 이는 천벌을 받을 일”이라며 “정부가 이러한 세간의 의심을 피하려면 스스로 소송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준 의원은 “정부당국자들 몇몇의 이익을 위해 몇조 원이나 되는 세금을 해외투기자본에 퍼주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정부가 론스타 ISD에 대해 비밀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세금도적질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론스타 문제를 은폐하려는 정부의 행태를 통렬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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