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쓰레기 소각 부주의 화재 증가...이틀 사이 6건 발생
서천, 쓰레기 소각 부주의 화재 증가...이틀 사이 6건 발생
  • 박성례
  • 승인 2015.05.29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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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인원 180여명 투입 300만원 재산피해 발생

▲ 지난 28일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에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사진제공=서천소방서>
(뉴스스토리=서천)박성례 기자=서천소방서(서장 이규선)는 최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부주의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서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28일 사이 이틀 동안 쓰레기 소각 부주의 화재가 6건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27일 오후 3시 27분경 서천군 한산면 연봉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야 66㎡를 태웠으며 같은 날 오후 4시경에는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18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저녁 10시 40분경 서천군 장항읍 성주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8일에는 오후 1시경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4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같은 날 저녁 9시40분경에는 서천군 서천읍 구암리에서 화재가 발생, 이어 10시47경에는 서천군 한산면 연봉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들 화재 모두 쓰레기 소각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이틀 동안 발생한 화재로 동원된 인력은 180여명이며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산림과 인접한 논.밭 주변에서 소방서에 사전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보호법’에 의해 산림 인접지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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