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두형)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4개월간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수상레저 사업장과 주요활동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따라 해경은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기간동안 관내 수상레저사업장 6개소 및 교육청 산하 체험시험 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관내 개인 레저활동자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으로 안전의식을 높이는 한편 안전저해사범 집중단속으로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및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보령 관내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53건으로 전년 47건 대비 13% 증가하고, 사고 대부분이 단순 기관고장, 배터리방전 등(46건, 사고 중 86%)으로 출항전 안전점검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계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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