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박근혜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7일 오전 기자와 만나 “오늘 중으로 이종걸 원내대표와 상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발의했던 아무런 위헌소지가 없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이른바 ‘박근혜법’ 발의 시점을 밝혔다.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대전 유성)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발언을 마치고 기자와 만나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언급이 했고, 원내대표께서 결정해주신다면 오늘 중으로라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에 앞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냈던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시행령에 대해서 법률 위반이나 법의 취지에 어긋났을 때 의견을 제시하면 정부부처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따르도록 의무’를 줬다”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보다 훨씬 강제력을 지닌”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시절 발의 서명에 동참했던 박근혜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어 “대통령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법안에 찬동한 것”이라며 “또 청와대에서도 논란이 됐을 때 위헌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니 문제가 없으면 대통령이 위헌성을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름대로의 판단도 내놨다.
이상민 의원은 나아가 “대통령이 (자신이 낸 법안이니만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니, 여야 간 합의해서 통과시키면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새정치연합민주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표결 정족수 미달로 불발된 것을 두고 국회의장에게 재의를 다시 요구하고, 다른 측면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공동발의에 서명했던 ‘박근혜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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