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2011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안내
서천소방서, 2011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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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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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서장 류봉희)는 다중이용업주의 자율적인 방화관리체제 구축과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2011년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일정을 안내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매달 셋째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천소방서에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이 있을 예정이며, 이달은 12일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해 다중 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및 종업원이 대상이며, 만일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타지역 대상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실시될 소방안전교육 과정 및 내용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화재 발생 시 응급처치 요령 등교육할 예정이며, 특히 2011년 3월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 부착,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해야 되는 만큼 관계자 및 종업원들로 하여금 적극 설치를 권장할 계획이다.

김진흥 예방안전담당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게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는 과태료 2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되는 만큼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세한 교육일정은 서천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서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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