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용도변경 불법 투성이, 홍준표 주민소환할 것!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불법 투성이, 홍준표 주민소환할 것!
  • 박귀성
  • 승인 2015.07.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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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14만 서명 복지부 전달

▲ 보건의료산업노조 최권종 부위원장과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이 정부 행정관에게 14만 4263명의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 결과와 보건복지부에 촉구하는 의료노조의 의견이 담긴 의견서 전달하고 있다. 이 주민서명은 지난 8일 경상남도에 제출됐다.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의료노조)과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21일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주민투표 청구’를 지역 주민 14만 4263명으로부터 서명 받아 경상남도에 제출했고 그 결과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한다고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와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14만 4263명의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 결과를 전달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용도변경 승인을 철회할 것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경상남도와 직접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보건복지부는 경상남도와 직접 협상하라!”고 촉구하고 “메르스 사태의 최대 교훈은 ‘공공의료 확충·강화’이고, 이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노조는 이어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은 경상남도의 불법행위를 승인한 역사적 치욕”이라며 “14만 4263명의 도민 서명, 공공병원 폐업 묵인·비호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규정했다.

의료노조는 나아가 “‘진주시보건소 이전’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는 진주의료원의 용도변경 승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의료노조는 또한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업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정확한 폐업의 이유가 없으며, 폐업을 반대하는 대다수 도민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된 결정”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폐업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 만큼 부당한 결정이기에 경남도민의 주민투표를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업 여부를 물어 진주의료원의 진퇴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노조는 나아가 “이같은 우리의 주장이 2014년 12월 24일 대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6월 28일까지 6개월간 우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했다”며 “서명은 경상남도 조례로 정한 주민투표 청구요건인 도민 13만 3826명을 훨씬 뛰어넘어 달성됐다”고 그간의 과정과 법률적 요건에 대해 설명했다.

참고로, 의료노조의 이같은 주민 서명은 지난 7월 8일 백남해, 강수동, 류조환, 최세현 등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4명의 이름으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서와 함께 14만 4263명의 청구인서명부가 경상남도 행정과에 접수됐다.

박윤석 진주의료원재개원주민투표추진 경남운동본부 상황실장은 본지 기자에게 “정부청사가 옮겨진 세종시 조차도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전 국민이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사가 지대한 만큼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박윤석 실장은 이어 “보건복지부는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과 용도변경행위를 더 이상 묵인하지 말고,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전면 조사해야 한다”며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와 아울러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을 위한 40만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홍준표 지사의 부당한 행정 권력에 대해 민중의 힘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굳은 의지도 표명했다.

한편,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용도변경에 대해 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시설이 아닌 공공청사로 용도변경함으로써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보조금법 위반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위반 ▲진주시조례 개정없이 진주시보건소 이전계획을 포함하여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요청하였고 리모델링 공사까지 강행함으로써 진주시조례 위반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감사원 감사청구 등이 진행중인데도 서부청사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 위반 등을 법률적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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