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모든 살인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폐지한다”
서영교 “모든 살인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폐지한다”
  • 박귀성
  • 승인 2015.07.2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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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는 고인이 됐지만 ‘태완이법’으로 재탄생했다”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갑)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태완이법’이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해 향후 모든 ‘살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가 가시화됐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이로 인해 향후 살인범죄 등의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영구히 추적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중랑갑)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 김태환군 사망 사건을 의미하는 피킷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태완이법’은 16년 전인 1999년 5월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얼굴과 몸에 황산을 뒤집어쓰는 황산테러를 당한 뒤 49일간 고통 속에 투병하다 숨진 故 김태완 군(당시 6세)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게 되면서 이를 계기로 살인죄 등 강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함으로써 태완이와 같은 억울한 피해를 막고, 강력범죄는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 처벌해야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서영교 의원은 법안발의 당시 “태완이 이야기를 듣고 살인죄 등에 관한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좀 더 빨리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에 발의하게 되었다”며 태완이법 발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 26일 대법원이 태완이 사건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태완 군의 모친 등 가족들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태완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라는 의견을 서영교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에 법무부와 법원도 찬성하는 상황에서, 법적안정성 검토라는 핑계로 의원들이 주저한 결과 결국 태완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았다”며 면서 “변화한 시대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법조문을 해석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쉬워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완이법’은 당초 현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여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기로 의결하였다.

서영교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강간치사, 유기치사, 아동학대치사 등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여당측은 물론 야당측까지 이견이 나오면서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며 “앞으로 이 같은 치사죄를 살인죄로 용어를 개정하여 모든 살인죄에 공소시효가 폐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또한 “개구리소년 실종사건과 화성 연쇄살인 사건, 태완이 사건 등 수많은 사건들이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영구미제로 남아있다”며 “영구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인데, 이 사회에서 영구미제사건은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에 덧붙여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있을지 몰라도 피해자와 유가족이 겪을 고통은 공소시효가 없는 평생의 고통”이라며 “태완이가 탄생시킨 이번 법의 통과를 통해 제2의 태완이 사건을 방지하고 억울한 죽음은 끝까지 그 진실을 파헤치고 살인자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계기가 마련됐다.”고 법안발의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본지 기자화의 대화에서 “이제 태환이는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그 피해 유가족들의 아픔이 없도록 ‘태환이 법’으로 다시 태어났다”며 “보수적이었던 사법제도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하고, 나쁜 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단죄할 수 있도록 태환이가 역할을 했다”고 법안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서영교 의원은 나아가 “태환이는 ‘태환이법’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워주었다”며 “알고보니 2013년에 법무부가 이미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세워놓았고, 법원도 이미 공소시효 폐지에 찬성하고 있었다”고 밝혀 향후 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낙관했다.

한편 1소위를 통과한 ‘태완이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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