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학교폭력 전문상담이 필요한 때'
박완주 의원 '학교폭력 전문상담이 필요한 때'
  • 이찰우
  • 승인 2015.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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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박완주 의원(새정연, 천안 을)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 활용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천안 을, 사진)의원은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의무화 규정강화 및 직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개호, 황주홍, 안규백, 조정식, 김성곤, 이목희, 인재근, 민홍철, 김광진, 박남춘, 홍익표, 오영식, 안민석 의원 등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따라 학교마다 전문상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지만, 재정적 문제로 실제(2014년 기준)로는 전체학교의 17.8%만 이를 시행하고 있다.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의 목표정원 대비 확보율 또한 15.1%로 보건교사(73.5%), 영양교사(55.8%), 사서교사(32.5%)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 기회비용도 문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13년 조사 발표한 자료에서 학업중단 학생 1명당 사회적 기회비용을 1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학부모 대상 특별교육의무화(학교폭력예방법) ▲학교밖 청소년방지를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정신건강상태검사 후속 관리군상담(학교보건법) 등 의무적 상담.치유 증가로 더욱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학교폭력 등 위기학생에게 맞춤형 상담·치유를 제공해 학업중단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의 획기적 증원이 필요하다” 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전문상담을 통한 장기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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