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 개장안 대표발의
박수현 의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 개장안 대표발의
  • 이찰우
  • 승인 2015.08.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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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의원(새정연, 공주시)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부도로 인해 서민 임차인들의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안과「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발의되어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수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은 11일「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안과「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수현 의원이 2개의 법 개정안을 동시에 대표발의 한 것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이들 법 개정안이 상호 보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다 특히 부도상황에 처한 임차인 구제 시 보다 확실한 대책을 수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현행법이 이 법 시행 전인 2013년 11월 23일 이전에「임대주택법」에 따른 ‘부도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정, 이후 발생하는 ‘부도등’의 상황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국가정책으로 추진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부도등’의 상황이 발생, 저소득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떼이거나 주거지에서 쫓겨나는 등 주거불안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금년 3월말 기준으로 충북 충주의 쉼터리버타운 아파트와 충남 공주의 덕성그린시티빌 아파트, 경북 경주의 안강장미마을 아파트 등 전국 20개 지역 2,863세대가 ‘부도등’의 상황에 처해 있다.

물론 현행「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2013년 11월 23일 이후에 발생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부도등’을 일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있기는 하다.

그러나 ‘부도등’에 처한 임차인 보호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구제를 위한 법 적용대상의 유효기한을 삭제하고,「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저소득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서민들이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정책을 믿고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서민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길거리로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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