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로자식 방지법은 ‘부모 or 자식’ 누구를 위한 법인가?
호로자식 방지법은 ‘부모 or 자식’ 누구를 위한 법인가?
  • 박귀성
  • 승인 2015.08.13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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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자식 방지법이란?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 대표 발의

▲ 호로자식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호로자식 방지법안이 발의됐다. 호로자식 방지법이란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민주정책연구원은 13일 대한노인회와 공동으로 이 법안에 대해 8월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인 학대를 막는, ‘호로자식 방지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재산 상속과 부양의무를 둘러싼 이야기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최대 이슈’

민주정책연구원과 대한노인회가 함께 추진하는 <노인학대 막는, ‘호로자식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민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이다. 특히 이중에서 민법 개정안의 경우 ‘경로당 어르신들의 최대 이슈’인 상속과 부양의무와의 관계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법안이다.

민주정책연구원과 대한노인회가 추진하는 <호로자식 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상속만 받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심지어 상속을 받은 직후부터 노인 학대를 일삼는 ‘호로자식’들의 경우에는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도로 빼앗기게 될 예정이다.

민주정책연구원이 노인학대 및 재산상속, 부양의무와 같은 ‘어르신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민생정책을 매개로 ‘모든 세대’>를 포용하려는 정책적 접근의 일환이다.

◆ 민법 개정안은 ‘상속만 받고, 부양의무 않는 경우’ 상속철회 가능해져

민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에는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인 경우 증여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558조에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제556조에서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58조에서는 이미 이행한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 조문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재산을 물려준 부모들이 부양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자식을 대상으로 재판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대부분 패소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558조를 개정해서 556조의 취지가 온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민주정책연구원과 대한노인회가 함께 추진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모는 상속(증여)재산을 재환수할 수 있게 된다.

◆ 형법 개정안은, 존속폭행의 경우 ‘친고죄’와 ‘반(反)의사불벌죄’ 폐지

형법 개정안의 경우, 현재는 부모 등에 대한 존속폭행을 할 경우 친고죄와 반(反)의사불벌죄가 적용되고 있다. 부모 입장에서 ‘먼저 나서서’ 처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결과적으로 <존속 폭행 조장법>이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도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존재했었는데, 이에 대해 오히려 성폭력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다. 결국 2012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친고죄와 반(反)의사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한편,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두 의원은 ‘호로자식의 개념’에 대해 “호로자식이란 원래는 아비 없는 자식이란 뜻에서 유래했지만, 이후에는 아버지가 없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제멋대로’라는 뜻으로 많이 쓰였던 말”이라며 “출처는 네이버 어학사전을 인용했다”고 친절히 부연설명까지 곁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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