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성폭행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 징계절차 개시...
심학봉 성폭행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 징계절차 개시...
  • 박귀성
  • 승인 2015.08.13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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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숙려기간 없이, 자문위에 내달11일까지 의견 요구

▲ 심학봉 성폭행 의혹 사건으로 사회에 충격을 던진 심학봉 의원이 지난 2013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아동 성추행 관련 글 캡처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심학봉 성폭행 의혹 사건을 두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 제출된 심학봉 의원 징계요구안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심의가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심학봉 징계안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는 13일 오전 비공개 전체회의를 통해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인 심학봉 의원의 징계요구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으로 심의에 들어갔다.

심학봉 의원은 지난달 13일 대구의 한 호텔에 투숙하면서 보험설계사 여성을 호텔로 불러 강제로 성폭행하고 이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그러나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대구 경찰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사회와 시민단체에서는 경찰의 이같은 수사에 대해 비판의 여론이 들끓었으며, 국회에서는 야당 여성의원들 중심으로 심학봉 의원에 대해 징계요구안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국회법상 징계요구안이 제출되면 20일 동안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상정하지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예외조항이 있어 이를 심학봉 의원에게 적용 숙려기간 없이 징계안이 상정됐다.

국회 윤리특위 정수성 위원장(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11일 여당 간사 대행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과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을 국회에서 만나 심학봉 의원의 징계안 상정에는 예외조항을 적용키로 합의했다.

심학봉 의원은 이날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불참했으면서도 서면으로 “이번 일로 국민에게 죄송하고,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특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윤리특위는 심학봉 의원의 징계안을 전체회의 상정 직후 윤리심사자문회의(이하 자문위)에 회부했는데 자문위에서 30일이 경과한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기일을 못 박았는데, 이르면 10월 초면 심학봉 의원 징계절차가 끝날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윤리특위의 징계의 경우 길게는 1년을 넘게 끌었던 전력이 있는 만큼 심학봉 의원의 징계절차가 언제쯤 마무리 될 것인지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

정수성 위원장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자문위가 빠른 시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우리도 즉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절차상, 자문위에서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윤리위는 이를 다시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다음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심학봉 의원의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이렇게 결정된 징계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을 거쳐 징계가 최종 확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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