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상대 허위의약품 판매한 2명 입건
노인상대 허위의약품 판매한 2명 입건
  • 이찰우
  • 승인 2015.08.19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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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관 차려놓고 화장지.주방세제 등 무료 배부하며 여성노인들 모집
일반화장품을 관절.근육에 특효 있다며 116명 상대로 판매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노인들을 대상으로 일반화장품을 관절 및 근육에 특효가 있다고 속여 판매해오던 2명이 붙잡혀 입건됐다.

충남 보령경찰서(서장 이호영)에 따르면 보령시 정화로길에 있는 A빌딩 4층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일반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물을 제작․홍보하고, 화장지 등 사은품을 제공해 여성 노인들을 사업장으로 유인한 후 화장품인 셀케어크림을 마치 관절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판매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하여 화장품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교적 쉽게 속아 넘어가기 쉬운 여성 노인만을 대상으로 노래공연 및 화장지, 주방세제 등 경품을 나누어 주며 대상을 모집하고, 피부보습제인 셀케어크림을 마치 관절이나 근육에 특효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물을 제작 배포하고 또한 직접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며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보령시 대천동 거주 피해자 B 모(여, 71세)씨 등 116명을 상대로 화장품 1개당 원가 16,000원 상당을 40,000원에 판매해 1,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보령경찰서는 3대 악성사기 특별단속과 관련, 사회적 약자인 노인상대로 동일 수법‘홍보관’을 운영해 판매하는 비양심적인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충청남도 일원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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