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선고유예 판결, 대법원 상고 할까?
조희연 선고유예 판결, 대법원 상고 할까?
  • 박귀성
  • 승인 2015.09.0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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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선고유예, 교육감 직무 계속할 수 있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렸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는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가능성이 낮다”며 작량감경 이유를 설명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한 채 사실상 1심 형량보다 가벼운 ‘선고유예’ 선처 판결을 내렸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승덕 후보에게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고승덕 후보와 선거 공간에서 경쟁자로 만나다 보니 불편한 관계로 이어졌다”며 “다른 국면에서 앞으로 협력자로 만나길 바란다. 다른 국면에서 건승하길 빈다”고 이날 재판 소감을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어 “선거과정에서 더 섬세하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부분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감직 수행에 있어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상고의 의지가 없음도 내비쳤다.

법원이 이날 내린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2년간 형의 선고를 미뤄주는 것으로, 선고유예 판결 이후 2년 동안 형사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이 유죄 선고는 사라지게 된다.

한편,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 유세 중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승덕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조희연은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양심히 허용하는 내에 사회적 통념과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내용의 최후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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