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도시가스 미공급 시.군 전국에 35개'
박완주 의원 '도시가스 미공급 시.군 전국에 35개'
  • 이찰우
  • 승인 2015.09.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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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LPG탱크 등 보급사업 확대로 에너지복지 필요

▲ 박완주 의원(새정연, 천안 을)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기초자치단체가 전국 35개 시군에 달하면서 ‘에너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별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국내 232개 시군구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은 77.8%로 미보급 자치단체가 35개 시군에 달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주민은 460만세대다.

도시가스 보급률은 지역별로 광주시가 99.7%로 가장 높았고 서울(95.7%), 대전(93.4%), 인천(89.5%), 울산(89.2%), 경기(85.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주도는 7.1%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았고 전남(40.5%), 강원도(40.4%), 충남(54.7%), 세종(72.2%), 경북(55.2%), 경남(58.7%), 충북(61.7%)로 그 뒤를 이었다.

도시가스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기초단체는 전남이 보성군와 강진군 등 9개 지역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도 8개, 경북도 7개, 경남도 5개, 전북도 2개, 인천시와 제주도, 충북도, 충남도가 각 1개씩 이었다.

<도시가스 미보급 시군구 현황>

시도(기초단체수)

도시가스 미보급 시군구 현황(미보급 기초단체수)

전라남도(9개)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강원도(8개)

태백시, 정선군, 양양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경상북도(7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군위군, 성주군, 울릉군

경상남도(5개)

의령군, 하동군, 남해군, 산청군, 합천군

전라북도(2개)

진안군, 장수군

충남도(1개)

청양군

충북도(1개)

보은군

인천시(1개)

옹진군

제주도(1개)

서귀포시

총 232개

35개

* 밑줄친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시가스공급권역으로도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지역”임. (2014말 기준)

특히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35개 시군 가운데 14개는 아예 도시가스공급권역으로도 지정되지 않고 있었다. 반면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 경기 등 수도권과 대도시는 도시가스 미 공급 기초자치단체가 전혀 없었다.

이처럼 지역별 도시가스 보급률이 차이지는 것은 배관설치에 따른 비용 때문이다.

현행 도시가스 공급은 주배관을 가스공사가 담당하지만, 집 앞까지의 세부 배관은 시공사가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가스사업자는 세대수가 작고 건설비가 많은 지역의 배관선로는 경제적로 이득이 없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치단체들은 지원조례에 따라 2015년 5월 기준 56개 시군구에서 약 344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지자체별 도시가스 지원조례>

구 분

지원조례 설치 지자체

조 례 명

경기도(9)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양평균, 가평군, 연천군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보조금 지원 조례

-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대구시(2)

중구, 수성구

-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강원도(1)

원주시

-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충북도(9)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

-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충남도(7)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금산군, 홍성군, 예산군

-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전북도(7)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무주군, 순창군

-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경북도(11)

포상시,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경산시, 영덕군, 청도군, 칠곡군, 예천군, 울진군

-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등

경남도(10)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수도권과 대도시는 비교적 저렴한 도시가스를 난방용과 취사용으로 공급받는 반면, 소득이 낮은 농촌지역은 비싼 LPG와 석유를 이용해 에너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의 미보급 지자체가 20%를 넘는다는 것은 충격”이라며“시도별로 보급률 차이가 있고,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보급률이 떨어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에너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줄이려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여전히 소홀하다”며“배관건설에 시간이 필요하고 경제성이 없다면 보다 저렴한 난방과 취사용 에너지 제공을 위해 소형LPG 저장탱크 보급이나 탱크로리에 의한 도시가스 공급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의 보급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과 농어촌지역에 소형LPG탱크를 설치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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