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관할 개항은 보령항과 태안항으로 선박의 과속으로 충돌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와 기름유출에 의한 해양오염 발생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태안해경은 항계 내 과속운항으로 인한 너울성 파도 등으로 조업중에 피해를 입는 소형어선과 해안가에 계류된 선박이 파손을 당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9일부터 9월9일까지 12일간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9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사고시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쾌속여객선 등이며 위반시에는 개항질서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안해양경찰서는 개항별 선박통항량 및 항행여건 등을 고려한 속력제한 고시 제・개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며,「선박 운항자는 항계 내 안전속력을 지켜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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