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인터넷 카페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50여명으로부터 730만원을 받아 챙긴 A 모(25세, 남)씨가 구속됐다.
충남 공주경찰서(서장 이안복)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부터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글을 올려 연락을 유도하거나 구매자가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해 모바일쿠폰(숙박권, 워터파크이용권, 상품권, 데이터)을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적게는 3천원에서 많게는 180만원까지 송금 받은 후 물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주경찰서 심종식 수사과장은 인터넷 물품 판매 가장 사기는 피해액이 크지 않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마음을 이용한 범죄로 불신풍조를 만연케 할 우려가 크므로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물건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온라인 송금 방식은 피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안전거래를 이용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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