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억 6,600만원,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2015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에게 부과,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자신의 재산세를 확인하고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ARS를 통한 납부 등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이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서천군 발전을 위해 쓰이는 재원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서천을 사랑하는 일임을 강조하며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041-950-4058, 40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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