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기계약직 임금, 정부 방침인 시중노임단가 이하
서울시 무기계약직 임금, 정부 방침인 시중노임단가 이하
  • 박귀성
  • 승인 2015.09.17 2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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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단협 후 소급 적용키로 해 문제는 없다”

▲ 국회 안행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17일 서울시청과 25개 구청의 공무직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폭로했다.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서울시청과 서울시 소재 각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행정자치부와 서울시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에게 제출한 ‘무기계약직(공무직) 임금실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서울시청과 25개 전 구청에 걸쳐 최저임금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와 산하 구청에서 이같은 부당한 임금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공개한 정청래 의원실이 민주연합노조·전국일반노조협의회와 공동으로 전국 224개 자치단체(경남 제출 거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경우 2015년 기준 서울시청의 공무직 1호봉과 25개 구청 공무직 1호봉에서 3호봉까지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임금 통계는 사실상 생활임금제 추진 등 무기계약직(공무직)의 실질적 임금 인상을 약속했던 자치단체들에게서 나온 결과라 더욱 충격적인데,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청이 공무직 1호봉에게 올해 지급한 월급여 총액(상여금 제외)은 1,215,760원으로 시급 5,379원에 해당해 2015년 최저임금 5,580원과 비교하면 201원이나 차이가 난다.

서울시청 측은 “9월에 임금단체협상을 마치고 나면 인상분을 2015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해 지불하도록 임금협약에 명시를 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1월부터 8월에 지급했던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로 법 위반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25개 구청 공무직(무기계약직)이 노조와 구청 간 단체협약을 함께 맺어 모두 동일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비와 급식비 단 두 항목만 제외해도 공무직 3호봉까지 최저임금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 지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 및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을 위반하게 된다.

또한, 각 자치단체들은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의 노동자 임금 지급 지침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안전행정부 ‘2015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무기계약직(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일당은 노임단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는 일급 8만7,805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29만 3905원에 이른다. 서울시청 공무직 6호봉이 받는 임금 수준이다.

생활임금제를 외쳐왔지만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도 못 미치는 임금 책정에다 최저임금법 위반까지 드러나 무기계약직(공무직)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정청래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3분의 1이 넘는 자치단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데 충격을 받았다”면서 “공공 영역 현장 일선에서 가장 땀 흘리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일한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최저임금 수준을 겨우 넘게 임금을 책정하다보니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속출했다”며 “공무원 사회의 임금구조조차 이렇게 엉망인데 사회 곳곳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겠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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