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집회시위문화 정착, 국민행복을 위한 지름길
성숙한 집회시위문화 정착, 국민행복을 위한 지름길
  • 임용섭
  • 승인 2015.09.18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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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섭 경사/서천경찰서
과거 우리나라의 집회는 자유민주주의사회 구현을 위한 시민 저항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경제성장을 가장 시급한 국책(國策)으로 정하고 국가주의 모델을 채택하여 근대화를 이루려 했기에,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했던 시민에게 항쟁(抗爭)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이 집회는 국가를 향한 극단적 행동을 수반한다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치주의 과도기였던 1980·1990년대 집회의 모습은 화염병, 쇠파이프가 난무했던 불법 폭력집회로 회자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일부 집회참여인들에게 집회의 원인대상이 아닌 경찰을 향한 막연한 폭력성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폭력 집회는 인적·물적 피해 이외에도 현재까지 16조원의 경제적 손실 파급효과를 끼친 것으로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등 경제적 피해 또한 막대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집회문화가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불법 폭력 집회는 3분의 1 가량 감소해 지난해에는 단 35차례만 발생하였고 집회시위 동원으로 인해 부상당한 경찰관의 수도 2004년 620여명에서 2014년 78명으로 줄어드는 등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로의 발전속도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과거 집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군중의 폭력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발생의 견지(見地)였던 것에 비해, 이제는 공공복리(公共福利), 개인의 행복추구권침해의 관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 여론조사에서 교통체증 88.2%, 소음 46.3%, 심리적 불안 27% 순으로 조사된 것과 지난해 10월부터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음기준 일부강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배경으로 국민의 77%가 소음규제 강화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강화된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폴리스라인을 준법집회의 상징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만, 성숙한 법치(法治) 집회시위 속에서 집회참여인과 비참여인 모두의 행복추구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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