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 노인 상대 다액 편취한 전 농협직원 추적 검거
서천경찰서 노인 상대 다액 편취한 전 농협직원 추적 검거
  • 윤승갑
  • 승인 2015.09.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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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경찰서(서장 박희용)는 23일 돈을 빌려 갚지 않고 도주 행각을 벌여온 지명수배자 A씨(여.37)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농협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고령의 조합원들이 범행 대상이었다.

A씨는 B농협에 근무하던 2010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조합원들의 정기적금을 임의 해약하는가 하면 약관 대출 등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중 고령이면서 적금만기 예정자들을 상대, 적금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총 8명으로부터 5억3,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경제 활성화 및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해 금융사기, 중소상공인, 노인 대상 사기를 핵심 분야로 지정, ‘악성사기 추적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박희용 서장은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사기사범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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