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경찰서(서장 박희용)는 23일 돈을 빌려 갚지 않고 도주 행각을 벌여온 지명수배자 A씨(여.37)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농협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고령의 조합원들이 범행 대상이었다.
A씨는 B농협에 근무하던 2010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조합원들의 정기적금을 임의 해약하는가 하면 약관 대출 등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중 고령이면서 적금만기 예정자들을 상대, 적금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총 8명으로부터 5억3,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경제 활성화 및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해 금융사기, 중소상공인, 노인 대상 사기를 핵심 분야로 지정, ‘악성사기 추적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박희용 서장은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사기사범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