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최소 10만원~최대 500만원, 관련조례 마련 보상 나서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최근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증으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천군이 이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보상대상은 야생동물로부터 입은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로 한정, 보상금액은 인명피해의 경우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사망 시 1,000만원)라는 것.
또 농작물 등 피해의 경우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피해보상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등이 농업.임업.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다.
아울러 지역 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다.
다만, 농작물 등의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보상결정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농작물 등의 피해 발생 시 피해현장 보존하고 피해보상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인명피해는 피해발생일로부터 10이내에 제출)
한편, 군은 올해 ‘서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기준에 적합할 경우 피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041-950-4092)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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