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포 주민불편 최소화
서천군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포 주민불편 최소화
  • 윤승갑
  • 승인 2015.10.0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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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규모 확대 및 건축 규제완화 등 주민불편 해소 기대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주민 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서천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한 후 지난달 25일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서천군 도시계획조례는 2014년 8월 한차례 개정한 이후 1년 만에 재개정을 통해 개발행위와 관련된 주민들의 편리성을 더했다.

군은 개발행위 허가규모 확대 및 건축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서천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9월 10일 서천군의회 임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했다.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기준규모 확대(5,000㎡에서 3만㎡, 1만㎡에서 3만㎡, 1만㎡에서 3만㎡), 입지규제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과 관련, 도로기준이 비도시지역 등의 도로현황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도시계획조례를 통한 도로기준 신설로 비도시지역내의 투자환경을 개선했다.

용도지역별 허용건축물 완화와 관련해서도 개정이 이뤄졌다.

우선 관광숙박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바닥면적 660㎡ 제한 및 3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바닥면적 제한 해제와 4층 이하 건물로 확대했다.

아울러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 허용으로 농어촌 지역의 의료복지 향상 도모,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모든 식품공장(대기,수질,폐기물의 유해물질 발생 기준 이내의 공장에 한함)으로 확대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도 완화했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율 완화는 물론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완화기준 신설, 전통사찰 등에 대한 건폐율의 기준을 완화시켰다.

이외에도 △상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취소 사유 삭제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첨부자료 중 대상지안의 거주자 및 소유자의 의견서 삭제로 입안서류 간소화 도모 △도시계획 심의 과정상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군계획위원회 안건의 처리기한을 60일 이내로 하고 동일한 안건의 심의 횟수를 3회 이내로 명문화 했다.

군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그동안 관련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던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됨은 물론 지역 건설경기 부양 등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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