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독버섯 같은 불법 사무장병원 기승, 100개나 적발
의료계 독버섯 같은 불법 사무장병원 기승, 100개나 적발
  • 박귀성
  • 승인 2015.10.0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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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료법 개정으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할 것”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형태로 불법적으로 병원을 개설한 사례가 2011년에 처음 생겨나면서 2015년엔 33개소(전체 불법 의·병원의 33.33%)로 급속히 증가하여,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에 대한 근절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국회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2009~2015.6.)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836개소였으며, 이들 병원 가운데 개인 개설이 568개소(67.94%), 법인 개설이 168개소(20.10%), 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개설이 100개소(11.96%) 순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은 “특히, 2011년에 생협형태의 불법 사무장병원이 최초로 발견(0.63%)된 이후, 2015년 33개소(33.33%)로 급속히 증가하여,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에 대한 근절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고로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의사 등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참조).

한편, 전체 사무장병원의 최근 5년간(2011~2015.6.) 부당결정금액 8,120억 의 징수는 669억으로 8.24%에 불과하였는데, 이 중 의료생협의 부당결정금액 징수율이 2.2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법인 형태와 함께, 생활협동조합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의사 등 환수 대상이나 재산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생협에서 의료생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해 현재 전체 생협 중 의료생협이 70% 정도 차지하고 있다. 전년도 대비 2011년에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3.4배 증가했으며, 이는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잉여금 배당을 금지하고, 총공급의 50% 범위 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에 대해 진료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선정된 생협 개설 의료기관 61개소 중, 49개소가 개설 기준을 위반했으며 이후 추가로 확인된 19개소를 포함하여 1,511억원의 부당이득금액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61개소 중 24개소(39.3%)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 조합원의 총 공급고 50%를 초과하여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 참조).

참고로, 지역별 의료생협은 경기 136개소, 부산 130개소, 서울 82개소, 인천 51개소 순으로 많으나, 의료생협 중 사무장병원인 비율은 전북 47.5%(28/59), 충북 31.0%(18/58), 대구 26.7%(8/30) 순으로 높았다.

문정림 의원은 “매년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는 기관 수, 부당이득금액 증가 폭에 비해 부당이득금 징수비율은 더 낮아지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막는 것이 사무장병원 대책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정림 의원은 “일각에서 사무장병원의 온상으로 악용되고 있는, 법인․의료생협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형식적 심사)만 하면 되는 점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본 의원이 이미 발의한 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시에 시․군․구에 ‘신고’하던 것을 시․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료겁 개정안은 지난 2013년 10월 10일,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것으로, ‘의료법 개정안 의안번호 1907249’이다.

문정림 의원은 나아가 “불법 의료생협[대법원 판례 2014.08.20. 선고 2012도14360 판결]을 퇴출시키고 건강한 의료생협을 육성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협조를 통해 법인 설립 인가, 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하거나 위탁관리 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와 부실관리 실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가 있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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