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회계 92억여원 특별회계 2억원 등 94억여원 규모 제2회 추경 심사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의회(의장 한관희)는 제241회 임시회를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8일간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총 2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비롯해 94억 9,600여만원 규모의 2015년 2차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의결한다.
서천군의회는 우선 28일 1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서천군한산모시 육성 및 지원조례안과 서천군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7개 조례안과 의원 발의 조례 안 5건을 심의한다.
의원 발의 조례 안은 △서천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란 외 2인)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찬 외 2인) △서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잇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영란외 2인) △서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준 외 2인) △서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노찬 외 2인) 등이다.
이밖에 서천.보령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동의안과 서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2015년도 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한다.
또 내달 2일부터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를 각 위원회별로 심사한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3,990억원(일반.특별회계)의 기정액에서 2.38% 증가한 94억 9,600여만원이다.
일반회계는 2.46%(92억 3,000여만원), 특별회계는 1.11%(2억6,600만원)이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 가결될 경우 서천군 예산규모는 총 4,085억원으로 증가한다.
서천군의회는 각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내달 4일 2차 본회의를 열어 가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