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사가 이웃집 여성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
고교 교사가 이웃집 여성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
  • 박귀성
  • 승인 2015.11.11 0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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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어플로 여성 유인 성폭행하고 수차례 알몸 촬영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여성에게 조건만남을 제의하고 만나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후 여성의 알몸을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긴급 체포돼 구속됐다.

성남수정경찰서(서장 조법형)는 지난 5일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으로 피해자를 유인 후 성폭행과 알몸 촬영을 한 피의자 고등학교 교사 A(32세, 남)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피의자 A씨는 지난 달 30일 새벽, 휴대폰 채팅 어플인 ‘○톡’을 통해 자신의 집 근처에 사는 피해자 B씨에게 조건만남 할 것을 제안하여, 약속장소에 나와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으슥한 곳으로 이동 후, 미리 준비한 칼을 꺼내 “옷을 벗어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며 성폭행하고, 피해자 B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몸을 수차례 촬영했다.

▲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10일 이웃집 여성에게 조건만남으로 유인 성폭행한 현직 고교 교사를 긴급체포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성남수정경찰서 성폭력수사팀은 피해자 B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사실을 확보,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 A씨를 긴급체포 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A씨는 경기도 한 고등학교의 교사로 재직 중이며, 본 사건 이후에도 동일한 범행이 추가로 확인되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여성들이 쉽게 조건만남이나 금품제의에 응하는 점을 악용해 저질러진 흉악 범죄로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이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모르는 이성과 만남을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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